1월11일 오늘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신청을 받기위한 절차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기위해서는 2020년 11월30일이전에 사업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눈설매장,빙상장) 및 부대업체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숙박시설 비팀목자금 신청중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왔다면 다음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