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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집합제한, 집합금지 대상자 확인

outoftime 2021. 1. 11. 12:35

 

 

 

1월11일 오늘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신청을 받기위한 절차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버팀목자금을 받기위해서는 2020년 11월30일이전에 사업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눈설매장,빙상장) 및 부대업체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숙박시설

 

 

비팀목자금 신청중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왔다면 다음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추가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1차 신속지급대상(문자발송)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국세청 및 지자체 확인을 받아 지급대상 DB를 확정한것으로 자료수집과정에서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버팀목자금.kr) 에서 '지금대상자 아님' 결과가 나온다면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문자안내를 기다려주십시요.

 

1.27일이 지나도 문자가 오지 않으면 별도 공고될 확인지급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별피해업종확인서발급-> 온라인(www.버팀목자금.kr) 으로 확인지급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주묻는질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 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지급)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확인 방법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때)

드디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소상공인분들은 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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