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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 지원금 신청

outoftime 2020. 4. 14. 13:07

 

코로나로 인해 자녀들의 개학이 미뤄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위해 외출이나 학원을 가는것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가족돌봄휴가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동안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이 기간동안 직원의 월급을 주지않는 무급으로 신청됩니다. 즉,,회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것이죠.

 

대신 나라에서 1일에 5만원씩 최대 5일동안 총 25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거부하면 안되지만 다음의 사유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힘들 지원받을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각각 25만원씩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꼭 회사에서 무급휴가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중에는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전국 휴원이기 하니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긴급보육 보내셔도 안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랑 어린이집 휴원공문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