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이 이제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없을정도로 상승해 영끌이 아니면 집 구입을 생각하기도 힘들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끌을 해도 역세권이나 도심지역은 꿈꾸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나게 폭등한 부동산 매매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 입니다.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최대 7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과는 달리 LTV,DTI적용이 되지않아 조건에 맞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연봉이나 기대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말)
조건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이나 그 배우자
한도
최대한도는 7천만원이지만 신용점수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 805~1000점 최대 7천만원까지
◎ 665~804점 최대 5000만원까지
◎ 515~664점 최대 3000만원까지
금리
한국은행에서 정한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제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한 경우
※ 퇴직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 (1.1~12.31) 중 2회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 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얼선 대출 잔액의 합계액이 예상 ※ ※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급여 1/2를 초과해도 가능)
※ 개인회생자,신용회복지원자,파산자, 급여압류자 제외
※ 공단대출금 연체중인경우
구비서류
◇ 주택공급계약서 (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접속해서 청약자격확인-인증서로그인-조회및인쇄
◇ 가족관계증명서
상환방식
거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후에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144개월동안 상환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도 1분기 공무원연금대출 주택자금은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2분기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