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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조회 방법, 건강보험 보수월액 (개인사업자)

outoftime 2020. 12. 10. 11:44

 

 

최근들어 국가지원사업이 많아지다보니 내 소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되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청약에 필요한 월평균소득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평균소득조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내 월급의 세전금액이며 통장이 찍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월평균소득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의  월평균보수월액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로 접속을 한후,개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 조회 및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나오면 해당연도를 선택하면 되는데 행복주택등에 필요한 소득확인은 가장 최근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의 경우 작년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년도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하기를 눌르면 1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시면 이게 월평균소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 소득금액증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이 연소득입니다. 여기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금액을 나누기 12를 하면(또는 사업개월수) 그게 한달치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원에 500만원이 나왔다면 월평균소득은 42만원가량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원천징수증에 나온 금액을 나누기 12를 해서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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