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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안되는통장

outoftime 2020. 4. 16. 12:42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못하거나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결국 압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안하면 연체가 걸리게 되고 상환압박이 들어오는데 세금의 경우에는 우편통지서 한두번 연락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가 1년에 3번이나 500만원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거나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통장에 압류가 걸리게 되면 통장에 입금도 하지못하고 출금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언제어느순간 압류가 걸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압류안되는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연금수급자,퇴직공제금수급자,기초생활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아동수당수급자,요양급여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한부모 지원대상자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압류안되는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 모두 통장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가족연대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을때 해제 할 수 있는 방법하나는 우리나라는 기초생계비 185만원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을 모두 통틀어 그 이하의 금액이 있다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